지난해 비위 등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검사, 수사관 등 검찰직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난(檢亂),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등의 사태로 수장 공백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 내부 기강까지 해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검찰직원(검사 포함)은 2010년 30명, 2011년 38명, 2012년 42명에서 지난해 108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검찰직원 4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검찰직원 중 검사는 16명에 달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징계 받은 검사가 9명이나 됐다. 2010년 이후 1∼7명 수준이던 검사 징계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 16명, 수원지검 16명, 인천지검 12명 등 서울고검 산하 지검이 71명이나 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수수 17명, 직무태만 13명 등 비위로 징계 조치되는 사례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 조회, 수사기밀 유출, 복무위반 등 기타 사유는 53명에 달했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품·향응수수 징계자는 49명으로 전체 248명의 20%나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측정한 자체청렴도 평가(10점 만점 기준)는 2011년 7.16점에서 지난해 8.44점으로 높아졌다.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여전히 낮았다. 지난해 108명의 징계자 중 감봉(36명) 견책(37명) 등 경징계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파면(5명) 해임(7명) 면직(3명) 등 중징계는 1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비위혐의가 적발된 검사 79명 중 16명만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45명)·주의(14명) 등 처분만 받았다.
노 의원은 “검찰 공무원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비위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면서 기강해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단독-2014 국정감사] 檢직원 기강해이… 2013년 108명 징계받아
입력 2014-10-0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