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가’ 현수막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4-10-08 02:19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을 구청 앞 도로변 가로수에 게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모 판사는 그동안 쟁점이 돼온 집단행위 금지여부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1항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광주 용봉동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귀태(鬼胎)는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만들어낸 조어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한다.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