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통한 생활자금의 급증세는 가계빚 문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더욱 큰 문제는 1000조원의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제도권 바깥에 고금리 사채가 만연하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 문제 모니터링에서 금융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채시장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은 7일 “불법적 채권추심 구제를 요청한 이들의 절반가량은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년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실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무료 법률자문을 했고, 사채 피해자 1005명을 구제했다. 1000만원의 빚이 수억원으로 불어난 사람, 폭행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불법 추심에서 벗어났고 자신도 모르게 더 낸 돈을 돌려받았다.
송 사무처장은 “빚은 절대 다른 빚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처장을 찾아와 피해 구제를 호소한 저소득·저신용층 채무자들은 돈이 급한 나머지 온갖 형태의 황당무계한 서류들 속에서 다중채무자가 돼가고 있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어떻게 갚았는지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법정 다툼이 오래가기도 했다.
송 사무처장은 “불법 대부업체를 통한 엄청난 가계빚은 통계에 포함도 안 된다”며 “과잉 대출을 부추기는 사회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달에 두어 번은 주검을 목도하는 처지였다”는 그는 “대부업 법령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인하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고리사채의 덫… 최고 이자율 인하 급한 불
입력 2014-10-08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