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처럼 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추진된다.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등과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옥외관리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과 설치가능 지역·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첨단 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를 결합해 창의적인 광고물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고정광고물도 추락 등 긴급한 위험이 있으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처럼 예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동철 선임기자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생긴다
입력 2014-10-08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