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 상가 셀프분양 적발 규정 어기고 내부정보 이용 3명이 낙찰받아

입력 2014-10-07 04:0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하는 상가를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직원 3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한 점포 4개를 분양받았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 민락2지구 A2블록 2층의 점포를 분양받은 직원 A씨는 같은 층의 동일 면적 점포보다 4600여만원 싸게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명의로 인천 서창2지구 6블록의 점포 2개를 분양받았고, 직원 C씨는 2012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점포를 낙찰받았다.

2011년 11월부터 공사 직원과 직계가족은 공사가 분양하는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을 어긴 직원들에게 LH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렸고 해당 점포도 그대로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LH 상가 분양이 인기를 끌자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분양받은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분양받은 상가는 일반인에게 다시 분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