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연금 보험료 면제 재직 33년 이상 퇴직자 전체 수급자 절반 넘는 17만여명

입력 2014-10-07 03:44

공무원연금 기여금(보험료)을 내지 않는 재직 33년을 넘겨 퇴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7만여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들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재직기간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3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올해 8월 현재 17만94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50.5%를 차지했다.

이들이 올해 받은 연금액은 2조5944억원으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액의 43.7%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연금액은 2012년 284만원에서 지난해 291만원, 올해 8월 295만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33년 이상 재직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가 연금 산출에 포함돼 연금액은 늘지만 기여금은 전혀 내지 않아 연금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행부는 현행 제도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직기간 상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33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은 8만9615명으로 집계됐다. 40년으로 연장할 경우 추가 기여금 납부로 향후 20년간 연금 수입이 연평균 9033억원 증가할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기여금을 내는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금 재정 규모가 늘어나 누적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에 산입되는 재직기간이 늘면 연금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연금급여율과 연금 개시 연령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도 2012년 12.3%에서 2013년 14.3%, 2014년 8월 16.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유족연금 급여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율은 퇴직연금액의 70%(2010년 이후 임용자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기초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