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 언딘과 유착 해경 차장 등 간부 3명 기소

입력 2014-10-07 04:53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측에 독점 계약권을 주기 위해 법률상 출항이 불가능한 언딘 소유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하려다 대형 바지선 투입이 30시간 정도 지연됐던 점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해경 123정은 세월호와 교신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에 치명적 허점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6일 최상환(53)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53) 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 구조 지휘관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정장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57분쯤 출동 명령을 받고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세월호와 어떤 교신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해경 상황실로부터 승객 탈출을 유도하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했다.

세월호 사고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선박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이 겹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주 요인이 됐다.

대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수사 결과도 종합해서 발표했다. 검찰은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6면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