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59) 의원이 전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51)씨가 김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피의자를 기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장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주 내로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김 의원은 “장씨가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비서직에서 해임됐다”고 밝혔고 이에 장씨는 김 의원을 고소했다.
[뉴스파일]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 전 비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4-10-07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