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을 올리고 조퇴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6명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교조는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이었지만 조퇴투쟁 기간에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고발자가 287명이나 되는 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 간부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고발된 287명 중 나머지 240명에 대해서는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검찰에 넘겼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8월 29일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이민숙 교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 6명을 교육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15년간 진행해온 주말 교사대회까지 문제 삼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던 정당한 저항이었는데도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사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으로 전교조 활동이 위축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상진 김유나 기자 sharky@kmib.co.kr
전교조 교사 46명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4-10-07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