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동의의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국계 기업의 동의의결 방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SAP코리아가 계약의 부분 해지를 허용하는 등 자사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SAP코리아는 피해 보상 등의 대가로 188억원의 현물을 출연키로 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공정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위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번에 결정된 동의의결안에는 문제가 됐던 부분 해지 금지 조항을 SAP코리아가 계약서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객 기업이 SAP코리아의 소프트웨어 구매계약 체결 후 회사 합병 등을 이유로 계약의 부분 해지를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던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SAP코리아는 동의의결 확정 전에 부분 해지 금지 정책으로 피해를 준 부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피해 보상 차원에서 162억원을 출자해 관련 공익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앞으로 3년간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자본을 활용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확정
입력 2014-10-07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