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를 억제하려고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다. 주택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모두 해제됐다. 주택 경기 침체로 주택투기지역이 사라진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6년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런 판단 아래 주택거래신고제 폐지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시장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시장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어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판교신도시의 투기과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투기 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주택 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2006년 3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부지에 일부 적용한 게 전부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주택거래신고제 10년만에 폐지 추진
입력 2014-10-07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