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를 단속·관리하는 경찰관과 법원 공무원들이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쳐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성추행 39명, 성폭행 4명 등 경찰관 43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이 숫자는 2010년 11명, 2011년 9명에서 2012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6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6건(60%)에 불과했다. 강등 2건과 정직 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충남경찰청 이모 경위는 지난해 모텔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지만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법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 140건 중 94건(67%)이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였다. 해임과 강등, 정직 처분은 46건(33%)에 불과했다. 전체 징계 건수 중 49건은 성추행과 도박, 음주운전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지난해 2월에는 전라도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서울 지역 법원에 근무하던 다른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걸린 공무원들도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처분만 받았다.
경징계를 받으면 공무원 인사 기록에는 남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없이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사기업처럼 권고사직 등을 권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 의원은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공무원부터 준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경 나성원 기자 vicky@kmib.co.kr
성범죄 공무원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여전… 경찰관 견책·법원 감봉 1개월
입력 2014-10-07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