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복용하는 약이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제대로 처방·조제는 됐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특히 임산부나 소아,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복용해야 하는 약에 대해 더욱 민감한데 당연히 의사가 제대로 처방했을 것이고, 약사는 처방전대로 조제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일명 ‘의약품 안심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 등의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이를 이용하는 의사 및 약사들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이지만 의료기관의 협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문제다. 심평원 자료(2014년 8월말 기준)에 따르면 DUR 시스템을 구축한 요양기관은 99.4%에 달하지만 지난 6월 청구대비 DUR 점검현황을 보면 청구건보다 점검건이 적은 기관은 7927개소(처방기관 6145개소, 조제기관 1782개소)에 달해 10%가 넘는 요양기관에서는 DUR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측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의 복약 이력이 쌓여 있어야 안전점검이 효과가 있다. 쌓인 환자의 복약 이력과 비교해 중복, 병용 금기 등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100%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점검이 어렵다”며 “다른 처방전 간 비교도 필요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DUR에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환자들에게 좋은 제도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안 하는 이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18대 국회에서 ‘의사·약사의 의약품 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유재중, 이낙연 의원)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2014년 9월)에서는 김현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DUR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계의 반대로 주사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주사제와 경구제는 효과의 시간차로 인해 상호 작용이 없어 처방전 간 주사제와 경구제의 점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사제를 DUR 점검에서 제외해도 안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의약분업 예외사항인 주사제가 DUR에 포함될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극대화되며 진료 지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사제가 DUR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주사제를 A병원에서 맞고 B병원에서 다시 맞더라도 알 수가 없어 오남용 등의 위험을 막기 힘들다. 특히 최근에 향정신성 주사류의 오남용 사례가 적발되며 주사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금기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진의 문제라고 호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의료진의 처방문제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금기 의약품은 허가사항 근거에 의해 임상적 근거로 고시됐지만 임상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기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심사조정건수의 일부는 처방이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많은 조정건은 사유가 기재가 안 돼 부적절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며 “표준화된 정보로는 환자 상태를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를 기재해 해당 의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DUR’ 취지엔 공감 협조엔 난색
입력 2014-10-07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