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소송에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환자의 건보공단부담 진료비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면 각종 질환에 대한 건강지도(발병의 요인, 형태, 취약자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질병 발생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문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는가 하는 점인데,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측은 데이터 제공 단계에서 중요 개인정보는 삭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며, 연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들의 폐기관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선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성별·나이·지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 신상정보는 아니더라도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령 체계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용내역정보 역시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돼 상충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이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정보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돼야 하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빅데이터 활용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결과, 진료내역,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등 1조3000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12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고, 2013년에는 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100만명)을 추출해 ‘연구용 표본코호트DB’도 구축해 자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외래환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모든 내역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에 빅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건강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가능한가
입력 2014-10-07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