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공무원 친목모임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 8년간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철매각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우회는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물량 77%를 처리했다. 경우회는 100% 지분을 보유한 경안흥업을 통해 배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매각하면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7%의 고정수수료를 보장받고 운송비와 금융비 등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경안흥업이 고철 납품 대행사인 인홍상사에 재위탁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 경안흥업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챙기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직거래를 했다면 246억7800만원이 경우회 수익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면서 “경우회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사를 만들어 부당하게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관피아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퇴직경찰 ‘경우회’ 고철매각 8년간 246억원 수익 챙겨
입력 2014-10-07 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