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난립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인요양기관의 부당·편법 근절과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 경북도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노인요양병원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불법행위 발생 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능보강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이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 공금횡령, 회계부정 행위,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에는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비를 제한한다.
집단 컨설팅, 자문,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요양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특별 및 정기 교육 시행, 노인요양기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도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장기요양시설 및 인프라 확충, 이용대상자 확대, 서비스 체계화 등에 중점을 뒀으나 기관 난립 등으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요양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경북도,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땐 지원 중단
입력 2014-10-0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