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수사 일단락, 미흡한 건 특검에 맡겨야

입력 2014-10-07 02:22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온 관련 수사 결과를 6일 종합해 최종 발표했다.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여기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구호 조치에 허점을 드러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였다.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다. 최상환 해경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동원된 리베로호 때문에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빚었던 당시를 떠올리면 이들의 죄가 무겁다 하겠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수사로 모두 399명이 입건되고 그 가운데 154명이 구속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명해야 할 의혹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 과연 유씨가 세모그룹을 재건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점을 확실히 풀지 못한 것이다.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초기 구조 활동과 관련해 해경 현장 지휘관만 사법처리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신고 전화를 받고 지침대로 대응하지 않은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이번 수사에서는 빠졌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직간접적인 책임 여부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진상조사 작업과 특검 활동이 하루빨리 가동돼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유가족들 못지않게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나고 참사 전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냉철히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