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은 뒤 장시간 순찰근무를 하다 발바닥 에 염증이 생긴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노 판사는 “주차장 사고 후 복귀해 절뚝거리는 상태로 지속적인 순찰근무를 한 점이 질환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뉴스파일]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관… “공무상 재해”
입력 2014-10-06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