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올해 1∼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121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체(1274명)의 9.5%로 예년의 3배 수준이다. 2012년 같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는 59명(3.4%), 지난해는 58명(3.0%)이었다. 집행유예 선고도 2012년 170명(9.7%), 지난해 195명(10.1%)에 이어 올해 179명(14.1%)으로 꾸준히 늘었다.
[뉴스파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121명 실형… 예년보다 3배 늘어
입력 2014-10-06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