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법원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원별 장애인 직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각급 법원 등 사법부 37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 법원 공무원 1만6210명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33명, 경증장애인 339명으로 모두 372명에 불과했다. 실제 고용률은 2.29%지만, 중증장애인은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고용률이 2.5%로 높아졌다. 전체 37개 기관 중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23개(63%)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17개 기관은 고용률이 2%에도 못 미쳤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원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정책의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2006년부터 매년 법원 공무원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어 곧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도 안 지키는 장애인 3% 의무고용
입력 2014-10-06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