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유아 숲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험원 규모가 1㏊ 이상이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등록할 수 있어졌다. 종전에는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지역은 1㏊, 이외의 지역에서는 2㏊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유아 숲 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차량 접근이 가능한 거리를 300m에서 1㎞ 이내로 늘리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뉴스파일] 산림청 ‘유아 숲 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14-10-06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