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추징 액수의 3분의 1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관련 기획 세무조사 및 징수실적’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이 기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7007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4814억원에 불과했다. 이유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한 심판청구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많아서다. 지난해에만 211건 가운데 36건인 17.1%가 문제제기를 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부과금액의 54.0%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 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했다. 패소액은 2조871억원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역외탈세 추징액 33% 징수못해
입력 2014-10-06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