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와 김 의원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오후 8시쯤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세월호 유족과) 대리기사 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반말도 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리기사 이씨는 오후 2시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목 부위에 푸른색 깁스를 한 이씨는 정문 대신 뒷문을 이용해 들어갔다. 이씨는 “(사건의) 시발점이 김 의원이고, 김 의원과 내 말다툼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내가 언쟁 끝에 그냥 간다고 했는데도 (김 의원이) 날 붙잡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고 이렇게까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씨는 김 의원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에 대해 “그날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연락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은 저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여론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려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전우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목격자와 피해자, 피의자 등의 진술과 CCTV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 김 의원의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자정쯤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세월호 유족들과 대리기사, 행인 간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대리기사 “김현 의원과 말다툼이 화근”
입력 2014-10-04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