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위해 뺨 때리면 아동학대 아닌가

입력 2014-10-04 00:57
훈육 차원에서 10세 미만 아동들의 뺨을 때린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김모씨가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동의 뺨을 때리긴 했지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칠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영등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김씨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면담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뺨을 때린 적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때린 아이들은 각각 9세, 7세의 어린 아동이었다. 센터는 다음달 “강도가 세지는 않았지만 손, 발로 아동을 가해한 신체 학대로 판정된다”고 구로구청 측에 전했다. 구청은 이에 근거해 김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를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학대로 규정하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력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 아동들이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는 등 잘못을 한 경우에 한정해 뺨을 때렸고, 강도도 세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시설을 옮긴 피해아동이 다시 김씨의 시설로 오고 싶어 하는 점, 다른 아동들이 김씨가 올바른 양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의 행위를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