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에 30대 男 사망…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4-10-04 00:55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든 30대 남성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급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공포탄으로 경고하지도 않고 바로 실탄을 쏜 것이어서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말 서울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든 30대 여성에게 실탄을 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 당국이 총기사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3일 오전 3시10분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주택가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김모(30) 경장이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김모(33)씨에게 실탄 1발을 발사했다. 김씨는 오른쪽 빗장뼈(쇄골)에 총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3시27분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동거남이 폭행을 한다’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김 경장 등은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과 신고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경찰이 말리는데도 말다툼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동거남 김씨가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김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하자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 순간 김 경장의 38구경 권총이 불을 뿜었다. 수거된 김 경장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들어 있었다.

지난 8월 31일에도 서울 방배동에서 비슷한 총기사고가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고사격 없이 실탄 2발을 쏴 쇄골과 다리에 부상을 입혀 총기 사용의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단,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범행이 눈앞에서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면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강희청 기자, 전수민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