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골프 금지” 미래부, 행동강령 시행

입력 2014-10-04 00:34
미래창조과학부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 관련자와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개정령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특정한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행성 오락이나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가 학연, 지연, 종교 등으로 연결되면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함께 일하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리에 연루된 게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규정해 놨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