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2사단 최전방 일반소초(GOP) 총기난사 사건 및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단장 두 명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서모 전 22사단장(소장)과 이모 전 28사단장(소장)이 각각 감봉 1개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며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2일 감경 없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사단장급 이상 장성 징계는 2012년 10월 발생한 동부전선 ‘노크귀순’ 사건으로 당시 22사단장이 견책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총기난사 사건으로 병사 5명이 사망하고, 윤 일병이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숨진 것에 비하면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서 소장과 이 소장은 이미 책임을 물어 보직이 해임됐고 이번에 추가로 징계한 것”이라며 “장성급 고위 장교는 이 정도 징계를 받으면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GOP 총기난사’ 22사단장 한달 감봉 ‘윤일병 사망’ 28사단장 10일 근신… 경징계 논란
입력 2014-10-04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