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세월호 유족 3명 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14-10-03 04:51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왼쪽부터)이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무거운 표정으로 남부지법에 출두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실질심사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유가족 3명 모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법원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도주 가능성 또한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