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사무국장 박모(66)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A선교단체로부터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50만 달러(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설립되지 않았고 A단체는 2011년 5월 김 목사를 고소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1438만 달러(15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A단체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 목사 측은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이 A단체 측 법무법인에 옛날 사건의 자료를 주고 미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1년 12월∼지난해 11월 A단체 직원을 포섭해 몰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A단체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메일 주소를 계속 바꾸고 암호를 쓰는 등 치밀한 작전을 짰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해당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거짓 진술’ 김홍도 목사 2년형 선고, 법정구속
입력 2014-10-03 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