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둑맞은 연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임권고 중징계를 받았다. 스스로 사임한 상태더라도 금융 당국의 중징계는 향후 금융권 재취업 과정에서 제한 사유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을 열고 롯데·농협카드,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임직원 40여명의 징계 수준을 논의했다. 박 전 롯데카드 사장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인 해임권고가 결정됐다. 제재심에 참석한 금감원 관계자는 “온 국민에게 물질적·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주범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애초 해임권고를 통보받았던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의 제재 수위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으로 한 단계 감경됐다.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도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롯데·KB국민카드와 달리 농협카드는 대규모 유출이 1회 발생한 점, 직접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조직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전 사장과 손 전 분사장의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카드의 제재심은 금감원의 추가 검사로 연기된 상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개인정보 유출 전 롯데카드 사장 중징계
입력 2014-10-03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