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부선·주민 쌍방폭행 결론

입력 2014-10-03 04:46
아파트 난방비 시비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배우 김부선(53)씨와 주민 윤모(50·여)씨가 쌍방 폭행했다고 결론내고 두 사람 모두 입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씨와 윤씨를 각각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주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30분쯤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먼저 손으로 윤씨의 가슴을 살짝 밀치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윤씨도 손을 뻗어 얼굴을 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고 김씨에 대한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