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수술·진료를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병원 문서에 환자나 대리인,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정하기 전 약관에는 입원료와 진료비를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병원이 이런 약관 조항을 악용해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바뀐 약관에는 환자가 연대보증인이 없어도 수술이나 입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환자나 대리인, 연대보증인이 동의서나 입원 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병원 진료를 위해 환자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여권 사본 등 개인 식별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유일했으나 개정 후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체하게 됐다. 또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하고 있어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연대보증인 없어도 수술·입원 가능
입력 2014-10-03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