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시는 61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0곳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10곳), 방지시설 가동 없이 조업(6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5곳) 등이었다.
[뉴스파일] 자동차 도장업체 단속 71곳 적발
입력 2014-10-03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