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학원 운영자들이 학원 교습비를 인하하라고 명령한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모씨 등 학원 운영자 9명이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박씨 등에게 분당 174∼479원인 교습비를 분당 174∼324원으로 인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은 2011년 10월부터 5개월여 동안 강남 일대 학원 3000여곳을 전수조사한 뒤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 각 학원에 교습비를 조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인하 명령의 근거가 된 기준이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은 인하 명령 당시 학원이 ㎡당 0.5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습비 조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수식을 사용했다.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막고, 소수정예 학생들로부터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재판부는 “이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에서 고려하는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률적으로 강의실 면적을 기준으로 인원을 채워야 한다고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며 “월 교습시간이 적은 학원들에 불이익을 주도록 설정한 기준도 합리적 근거가 없고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강남 학원비 인하 명령은 위법”… 법원 “근거 없다”
입력 2014-10-03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