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차 소환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불렀다”며 “이번이 마지막 소환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기사에서 언급한 정윤회(59)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가토 지국장이 파급력이 큰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실 확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 허위 보도를 한 행위는 공익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주 중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토 지국장을 법정에 세울 경우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호일 기자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3차 소환… 檢 “비방 목적 허위 보도” 결론
입력 2014-10-03 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