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량 건강식품 제보를 받고도 “문제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불량식품 판매업자들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적발한 불량 건강식품 업자들은 2010년부터 산수유가 들어간 건강식품을 판매했다. 산수유 함량은 1%도 안 되고 비타민B 복합체의 일종인 니코틴산은 허용 기준의 7배나 들어 있었다. 니코틴산의 하루 적절 섭취량은 4.5∼23㎎인데 이 식품엔 229㎎이나 들어갔다. 이를 사먹은 피해자 중 53명이 발열, 홍조, 따끔거림, 피부가려움증, 구역질, 사지 마비, 혼수상태, 실신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 불량식품을 팔아 735억원이나 수익을 올린 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이 사건을 처음 제보받은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 “문제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2011년 7월 제보를 접수한 뒤 연말에야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문의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부작용이 니코틴산을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다르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발간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무기질 위해평가 설명서’ 등을 보면 니코틴산 부작용과 피해자들의 부작용은 일치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약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불량건강식품 제보받고도 방관한 식약처… 니코틴산 과다 식품 “문제없다” 일관
입력 2014-10-03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