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4-10-03 03:41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상품권은 받았지만 선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판기념회 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학용(62) 의원은 “책값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계륜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상품권은 친목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관련 없다”며 “액수가 500만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쓰게 했다”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으로부터 찬조금 형식의 돈을 받긴 했지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사고 책값을 지불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