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시스템 잘못 입력탓, 기초수급자 선정 무더기 오류

입력 2014-10-03 03:51
각종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0일 동안 오류가 지속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등이 잘못 선정돼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근로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 소득 자료가 전부 ‘0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19일 문제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재입력했다.

오류가 지속된 기간 동안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0여명을 비롯해 차상위 장애인 수당, 한부모 가족 수당 등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70여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자산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당첨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류가 있었던 기간 중 이뤄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은 오류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공임대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자격 요건을 맞추기 쉽다”며 “반면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이 엄격한데 소득이 일부 누락됐다면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자격자 당첨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백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잘못 선정된 당첨자의 당첨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의 입주 자격이 법령상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과실이 있었다 해도 무자격자가 당첨됐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당첨 결정에서부터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는 두 달가량 걸리는 만큼 무자격자가 당첨됐다 해도 아직 계약까지는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