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 연 1만5000건… 단 10%만 처벌

입력 2014-10-03 04:55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간 1만5000건이 넘지만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를 약간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8189건(연평균 1만5516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이고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이었다. 1만5967건은 ‘경고’만 줬으며 7575건은 ‘불문’으로 처리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12억5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8000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신고된 1만4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등의 순이었다. 요일은 토요일(3544건), 일요일(2394건), 금요일(2340건) 등 주말에 집중됐다. 이찬열 의원은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