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횡령 혐의’ 가스공사 사장 수사 방침

입력 2014-10-03 04:54
인천지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해경에서 넘어온 기록량이 방대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