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조종사 사망사고는 만취한 조종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41%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혼수상태로 항공기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6시5분쯤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항공 이착륙장에서 A씨가 몰던 경량항공기가 착륙 도중 동체가 튀면서 앞바퀴가 부러졌고 A씨가 밖으로 튕겨나가 이틀 후 숨졌다.
A씨는 인근 영해면에서 열린 3·18 호국문화재 행사장에서 술을 마신 뒤 비행기 소유자와 이착륙장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착륙장 사무실에서 열쇠를 빼내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착륙장에서 경비행기 교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열쇠 위치를 쉽게 찾았다.
항공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조종 등 항공 업무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다.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 관계자는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5병 이상을 마신 후에야 혈중 알코올 농도 0.341%가 나오며 이 정도면 인사불성이 된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영덕 경비행기 추락사고, 조종사 ‘만취’가 원인… 소주 5병 이상 마시고 몰아
입력 2014-10-03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