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부실,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사실을 적발해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다른 금융회사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과 또 다른 위탁계약을 체결해 영업현장에 내보내기도 했다. 대출금이 차주 예금계좌가 아닌 대출모집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재무상태와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상품 판매에만 급급했던 저축은행들에서 대규모 부실이 적발됐다. 유효한 소득증빙 확인 등 기초적인 심사조차 소홀했고, 대출모집인들은 다단계 모집행위에 나선 결과였다. 충남 지역의 세종저축은행은 529명에게 빌려준 26억1900만원 중 25억6600만원(98%)이, 키움저축은행은 321명에게 빌려준 17억100만원 중 16억4800만원(97%)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인의 무리한 대출 권유, 얼렁뚱땅 이뤄지는 상환능력 심사 관행 속에서 저축은행은 여전히 가계대출 문제의 ‘뇌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6월 9.3%수준으로 떨어졌던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11.0%로 재차 상승, 3년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억제 효과일 뿐 정작 저소득·저신용층이 이용하는 가계대출 부분은 개선이 더딘 셈이다.
크고 작은 내부통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저축은행의 이미지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 금감원은 최근 삼보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이 3명에게 1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례를 적발, 징계했다. 준법감시인 업무인 내부통제정책 운영실태 모니터링은 수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으로 금지된 여수신업무가 발견된 것이다. 또 SBI저축은행은 2012년 7월부터 1년간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카슈랑스 25% 룰을 어겨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 점포 설치 시 증자의무를 폐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준 것을 겨냥한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뱅크런을 일으키고 수많은 채권 투자자를 고통받게 한 3년 전 저축은행사태의 교훈을 잊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지적받는 신용공여 한도 초과, 가계대출 부실 등 문제는 과거에는 고의였지만 최근에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은행권으로의 이전에 따라 총량이 차츰 줄어든 것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건전성 문제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기획] 저축銀 가계대출 부실·얼렁뚱땅 심사 여전… 대출관리 구멍 잇단 적발
입력 2014-10-03 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