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이니스프리 ‘비자 안티 트러블 스팟 에센스 W’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는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광고 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내용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인터넷을 이용, 해당 품목에 대해 “오톨도톨하고 작게 올라온 트러블을 매끈하게…”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광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브랜드가 아직도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니스프리 국내 매출은 전년대비 약 30% 고성장을 지속 중이며, 올해 상반기 매출은 약22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메이크업 제품 중 일부에 발암 물질인 파라벤 성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전유미 쿠키뉴스 기자
잘 나간다 했는데… ‘이니스프리’ 허위과대광고 적발 2개월 정지
입력 2014-10-02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