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정보 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삭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에 관계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에 제조업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화장품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화장품 표시기재법의 ‘제조판매업자’라는 표기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새롭게 일고 있다.
화장품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로 단순 이원화했던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전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표기하고 있는 애매한 중복(제조)표기 때문이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주소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령 화장품 겉포장에 제조사는 A업체로, 제조판매사는 B업체로 기재가 돼 있다. 소비자들은 ‘제조’라는 반복 문구 때문에 A업체가 제조사인지, B업체가 제조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A업체가 제조한 화장품을 B업체가 판매만 하는 것인데, 제품을 만들지 않고 판매만 하는 회사들도 모두 제조판매업자로 표기가 돼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거다.
현행 화장품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단순 구분돼 있었다. 소비자들이 제조와 판매사를 혼동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의 건의로 지난 2005년 제조판매업이 신설, 2011년 제조판매업 명시제도가 실시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개정되면서부터 위와 같은 소비자들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황모(34)씨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제조회사 확인을 통한 신뢰성 확보가 화장품 선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화장품에 제조판매업자라는 표기는 제조회사인지, 판매회사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기존 소비자들은 화장품 브랜드나 기능, 효과 등을 따졌다면,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찾기 위해 성분, 제조원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화장품을 선택한다. 특히 최근에는 화장품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조원 깐깐하게 따져보기 소비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다면 2012년 이전 규정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로 단순 이원화한 표기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화장품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높아지는 정보 욕구를 위해서 화장품의 품질책임자를 알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애매모호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품도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제약, 식품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제조업자들이 책임을 떠맡고 있어 법개정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그럴 바엔 이전 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전유미 쿠키뉴스 기자 yumi@kukimedia.co.kr
‘제조판매업자’라 써있는데 전공은 뭘까… 알쏭달쏭 표기규정에 소비자만 혼란
입력 2014-10-02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