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타결 이후] 국회 정상화 첫날… 11개 상임위 일제히 가동 초스피드 국감 준비

입력 2014-10-02 03:5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웃으며 퇴장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여야는 1일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으로 국정감사는 물론 각종 법안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주요 민생법안과 증세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 또다시 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법제사법·정무·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국방·안전행정·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등 이날 하루 동안 모두 11개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일에는 기획재정·국토교통 등 나머지 상임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7∼27일 국감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좌진과 상임위 행정실 관계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위 소속 한 보좌관은 “급작스럽게 일정이 확정돼 국회뿐 아니라 피감기관들도 실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마디로 폭탄 맞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 회의실 앞은 국감 일정과 증인을 확인하려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거렸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국감을 분리 실시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피감기관들은 국감을 언제 하는지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면서 “막상 날짜가 확정되고 나니 시간이 촉박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 3분의 1을 허송세월한 만큼 대정부 질문, 법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및 예산안 심의가 얽히고설키면서 국회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계류돼 있는 안행위와 법사위에선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원내투쟁’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뇌관이다. 결국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오는 순간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도 야당은 증세라는 입장이 확고해 갈등이 불가피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