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대법,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 확인 서비스

입력 2014-10-02 03:58
대법원은 2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소액임차인과 보증금의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일 때 3200만원까지,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