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5만9000명 원금 최대 70% 감면받는다

입력 2014-10-02 03:50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청년층 약 5만9000명이 연체이자와 원금의 30∼70%를 감면받게 된다. 햇살론 대출 연체자 4000여명도 채무조정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의 채권 원금 3031억원 및 햇살론 개인보증 연체자 4120명의 채권원금 204억원을 매입해 채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상태이며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정부는 개별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 전액과 함께 채권 원금의 30∼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의 경우 재산가치 만큼의 채무는 갚아야 한다.

남은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받고,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까지 이뤄진 개별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 가약정을 체결한 2만명은 약정 체결 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 없이 1397)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