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입력 2014-10-02 03:01
산케이신문은 가토 다쓰야(48) 자사 서울지국장이 ‘일본 본사 발령’을 이유로 한국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1일 보도했다. 가토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써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문은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요지는 “출국금지 처분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기사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도망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가토 지국장이 1일부로 도쿄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 났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들어 있다. 산케이는 이날자 지면을 통해 가토 지국장 후임으로 후지모토 긴야 기자를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8월 7일에 앞서 인사가 내정됐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산케이 측 요청은 검찰이 지난달 25일 다섯 번째 출금 조치로 가토 지국장을 50일 이상 국내에 묶어두자 나온 조치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