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보조금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을 모델별로 공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이통사들은 최신 스마트폰에 1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지급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은 11만1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2000원과 8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그것도 9만원이 넘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6만∼7만원대 요금제로 낮추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 하향 조정된다.
이통사들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사 동향,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금을 소극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1주일에 한 번 보조금을 변경해 공시할 수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인식 때문에 이날 스마트폰 판매점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은 보조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단말기 보조금 ‘8만∼15만원’선… 단통법 첫날 고객들 실망
입력 2014-10-02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