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추진하면서 주택수명 늘린다는 정부

입력 2014-10-02 03:38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신축 공사에 적용되는 ‘장수명 주택’ 기준이 발표됐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내구성을 늘리는 동시에 내부 구조변경이 쉽도록 내력벽을 줄이는 등 가변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짧은 우리나라 주택 수명을 늘려 불필요한 재건축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책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 평균 사용연수는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 등 선진국보다 매우 짧다. 이런 이유로 신축 아파트를 튼튼하게 짓되 입주자들이 입맛대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을 높여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새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장수명 기준을 도입했다.

우선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최저(4급) 기준은 21㎫(메가파스칼)로 정했고 30㎫ 이상이면 1급의 성능등급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변성 항목에도 비중을 뒀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허물기 쉬운 석고보드 등 건식벽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중바닥 설치 여부와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도 평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당초 500가구 이상 규모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키로 계획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보급에 급급했던 시기에 뒤떨어진 기술로 지어졌던 것이라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장수명 주택 기준은 50∼60년 뒤를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